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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도 장학문화재단 이사회 결의사항 |
날짜 |
201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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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012년 8월 27일 개최된 제3차 이사회와 관련한 승인 및 결의사항 <한로장재 제51호 : 3차 이사회 개최 및 결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여 안내드리오니, 장학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학기금 조성 요강 및 장학금 지급제도 개정사항을 참조하시어 지구 클럽의 2013년도 장학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13년도부터 전기미지급 장학금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당해 연도에 배정된 장학금은 당해 연도에 한해 지급됨을 알려드리오니, 올해 해당 분은 반드시 금년 말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2년 9월 1일 게시함.
재단 제3차 이사회 결의사항
2012년 8월 27일 한국 로타리 회관에서 개최된 재단 제3차 이사회 결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금 조성요강 및 표창제도 변경 내역
제 3 조 : ① 개인으로서 3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 「봉사의인(1) ~ (9)」의 칭호와 함께 「봉사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결의사항 => 개인으로서 3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현금을 기부하였을 때는 「봉사의 인(1)∼(9)」의 칭호와 최초 1회에 한해「봉사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봉사의인이 된 개인으로서 3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본인외 2인 이상의 가족이름으로 기부하였을 때는「가족봉사의 인」으로 호칭하며, 가족 사진 (가로11cm×세로8cm)을 넣은 「가족봉사상패」를 수여한다. (본인 포함 3인)
결의사항 => 봉사의인이 된 개인으로서 30만원 이상의 현금을 본인외 2인 이상의 가족이름으로 기부하였을 때는「가족봉사의 인」으로 호칭되며,「가족봉사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제 4 조 : 개인으로서 3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 「개인장학의 인(1)~(9)」의 칭호와 함께 사진을 넣은「개인장학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결의사항 => 개인으로서 3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의 현금을 기부하였을 때는 「개인장학의 인(1)∼(9)」의 칭호와 최초 1회에 한해「개인장학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제 5 조 : ①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3,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 「관명장학의 인(1)~(9)」의 칭호와 함께 사진을 넣은「관명장학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결의사항 =>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3,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현금 또는 이에 해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관명장학의 인(1)∼(9)」의 칭호와 최초 1회에 한해 「관명장학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①항의 기부자는 3,000만원당 1명의 장학생의 추천권과 함께 기부자 사후 가족이나 지명 받은 자에게 추천권의 승계를 인정한다. 단, 장학생 배정 기준액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부자 및 승계자가 추가 기부하여야 해당 장학금이 유지된다. 제 6 조 : ①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3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초아의 봉사인」으로 호칭하며 사진을 넣은「초아의 봉사인」증서를 수여한다.
결의사항 =>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3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 지구대회시「초아의 봉사인」탑을 수여한다.
② ①항의 기부자는 3,000만원당 1명의 장학생의 추천권과 함께 기부자 사후 가족이나 지명 받은 자에게 추천권의 승계를 인정한다. 단, 장학생 배정 기준액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부자 및 승계자가 추가 기부하여야 해당 장학금이 유지된다.
제 7 조 : ①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3,0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고 관명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관명장학금」으로 명명 한다.
② ①항의 기부자는 장학생의 추천권과 함께 기부자 사후 가족이나 지명 받은 자에게 추천권의 승계를 인정한다. 단, 관명장학생의 기준액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부자 및 승계자가 추가 기부하여야 해당 장학금이 유지된다.
③ 장학생 배정시 관명에 해당하는 금액은 클럽 실적에서 분리하여 배정 하고, 관명장학금으로 이관한 금액이외의 잔여액은 클럽실적에 포함하여 장학생을 배정한다.
결의사항 => ③ 장학생 배정시 관명에 해당하는 금액은 클럽 실적에서 분리하여 배정하고,「관명장학의 인」의 출연금은 클럽실적에서 제외한다. <<⇒ 2013년도 1학기 시행>>
제 8 조 : 어떤 개인을 기념하거나 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기부되었을 때에는 그 기부 금액은 기부자의 소속 클럽의 실적으로 한다.
제 9 조 : 기부 당시의 소속 클럽에서 봉사의인이 된 회원이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봉사의인이 되었던 기존 클럽 회장의 「이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클럽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 소속 클럽 회장의「이적요청서」를 재단과 전 소속 클럽에 발송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으로 실적을 이관한다.
결의사항 => 기부 당시의 소속 클럽에서 봉사의인이 된 회원이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봉사의인이 되었던 기존 클럽 회장의 「이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하며, 클럽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 소속 클럽 회장의「이적요청서」를 재단과 전 소속 클럽에 발송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으로 실적을 이관한다. 단, 전ㆍ현 클럽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2년간의 장학금 지급은 정지된다. <<⇒ 2013년도 1학기 시행 >> 제 10 조 : ①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1억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 「1억원이상 고액기부자」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회관 「명예의 전당」에 사진을 게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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