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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응보조금) 국제파트너 기부금이 전체기부금액의 50%이상 조건 |
날짜 |
201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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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의 초입에서 건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재단본부는 상응보조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제파트너로 부터 나오는 기부금이 전체 기부금액 (호스트 파트너와 국제파트너가 후원하는 현금과 DDF 기부금액의 합계)의 50% 이상이 되어야 승인을 할 것임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비경쟁) 상응보조금의 국제파트너 기부금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여 승인하였으나, 예외를 너무 남용하는 문제점이 심각하여, 앞으로는 5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재단본부가 받는 모든 상응보조금 신청서는 50% 이상의 국제 파트너 기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승용차, 컴퓨터 기부 등 단순한 프로젝트의 신청이 많이 접수되어, 향후 미래비전 계획의 새로운 보조금 구조가 시행되면,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보다 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귀 클럽의 상응보조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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