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제목 |
2011-12년도 로타리재단 친선사절 장학생 추천 독려 |
날짜 |
2010-08-17 |
| |
|
|
2011-12년도 파견 국제로타리 3640지구 친선사절 장학생 추천의뢰 공문이 지난 7월 7일자로 총재지역대표 및 클럽회장님께 발송된 바 있습니다. 각 클럽은 접수된 서류를 지구사무국으로 8월 15일한 도착하도록 되었지만 상당수 클럽이 여름 휴가기간이어서 3640지구 사무국에서는 마감일을 8월 30일(월)까지 연장하여 장학생 추천서류를 접수하고자 하오니 전도가 유망한 친선사절 장학생 후보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자격 요건 1. 2011년 가을학기 유학희망자(이미 유학중이거나 이전 출발 자 제외) 2. 전문대졸 또는 대학 2학년 이상 재학 또는 졸업자(나이 제한 없음) 3. 학업성적(학부) B학점 이상이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4. 유학 희망국의 언어에 능통: 영어 토플 CBT 250점(IBT 100점) 이상(성적 미달시 서류전형 탈락) 그 외 언어는 위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 5. 학문연구 분야나 기술 분야에 높은 열의와 능력을 갖춘 자 6. 민간 친선사절로서의 사명감과 좋은 품성을 가진 자 7. 인터랙트, 로타랙트, GSE 단원 등 활동 경력자 우대 8.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는 해당 지구에 신청) ※ 다른 지구에 중복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장학금 수혜 조건 1. 장학생은 과거에 12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공부한 적이 있는 국가의 도시나 지역으로는 유학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장학금은 현재 유학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외국 유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장학생은 학위(학사, 석사, MBA, 박사)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의 모든 분야의 학문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감독자가 없는 연구 활동, 그리고 의과대학 인턴이나 레지던트 실습 또는 유학 국가에서 상근으로 취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신청절차 1. 신청 지원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제로타리 3640지구 소속 로타리클럽에 2010년 8월 25일(수)까지 제출한다. 2. 클럽 추천은 3640지구 소속 로타리클럽 중 임의의 클럽에서 추천 받을 수 있다. (단, 클럽에서 추천하여 최종 선발된 장학생이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소중한 장학금을 실기케 한 클럽은 2년간 추천자격을 주지 않는다.) 3. 로타리클럽은 접수된 서류를 지구 사무국으로 2010년 8월 30일(월)까지 도착 하도록 제출한다.
▶ 선발절차 1. 지구 서류심사를 거쳐 1차 합격자를 추천 클럽을 통하여 통지하며, 이때 면접 심사일정(2010년 9월 3일)을 알려준다. 2. 1차 합격자는 최종심사인 면접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최종 심사를 거치지 않은 후보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3. 면접 심사는 해당국 언어와 한국어로 진행된다.(면접 후 최종 통보는 3일 이내) 4. 선발된 장학생은 지구에서 배포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정해진 일자 안에 제출하고, 지구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초청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장학생 지원자들의 전화문의는 사절하오니 3640지구 웹사이트를 활용 바랍니다.) 1. 국제로타리 3640지구 로타리 장학생 신청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Download 가능/ www.rotary3640.org) 2. 성적증명서, 재학 또는 졸업 증명서(국문 1부) 3. 토플성적 사본, 그 외 언어는 해당국가 문화원에서 치루는 언어 능력 점수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부모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1부 6. 봉사활동 확인서
▶ 장학금 지급 범위 장학금은 왕복 여비, 정규과정 등록비 및 수업료, 숙식비, 그리고 학용품비 등의 항목으로 세분하여 지급된다. 로타리재단은 개인 생활방식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생활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단일학년 친선사절 장학금은 지정된 학교에 따라, 2만 5천 달러까지의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다. 즉, 이 장학금의 최고 지급 한도액은 미화 2만 5천 달러 또는 그 상당액이다. 장학금 신청자가 요청하여 배정 받은 교육기관의 학비가 2만 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그 모든 추가 비용은 장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