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RI규정 심의회 결정에 따라 클럽은 신입회원이 입회하면 RI에 즉시 신입회원 입회 보고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보고된 신입회원(2007년 7월 1일~12월 31일 입회)은 정회원 자격으로 입회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입회비가 부과 됨을 통보하여 왔기에 이를 이첨하오니 신입회원 RI회비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회일(2007년)/신입회비($)/입회일(2008년)/신입회비($) 7월 1일/23.50/1월 1일/23.50 7월 2일~8월 1일/19.58/1월 2일~2월 1일/19.58 8월 2일~9월 1일/15.67/2월 2일~3월 1일/15.67 9월 2일~10월 1일/11.75/3월 2일~4월 1일/11.75 10월 2일~11월 1일/7.83/4월 2일~5월 1일/7.83 11월 2일~12월 1일/3.92/5월 2일~6월 1일/3.92 12월 2일~31일/0/6월 2일~30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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